신청 대상
업력 3년 이상이며 운영규정의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먼저 확인할 조건
- 업력 3년 이상 및 대상 업종·신청 제외 사유 확인
- 온라인 자가진단 후 기술혁신시스템 평가 700점 이상, 기술평가 B등급 이상
취득 후 활용
- 기술혁신기업 우대 금융·보증·사업 요건 검토
세제·지원금·입찰 우대는 각 사업의 별도 요건과 공고에 따라 적용됩니다. 인증 취득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준비할 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주주명부·조직도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 최근 3년~직전분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국세·지방세·사회보험 완납 및 가입자명부
- 특허 등 기술성과 증빙 (해당)
회사 유형·신청 경로에 따라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급 증빙은 회사의 실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순서
- 기업등록
- 자가진단
- 기술사업계획 작성
- 현장평가·확인
공식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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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출서류 공식 안내
아래 목록은 준비 점검용입니다. 실제 필수·해당기업 서류와 최신 서식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작성 안내
기관의 신청 안내를 따라 로그인 후 작성합니다. 사업자 인증과 유형별 첨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노비즈 기술사업계획서
현재 공식 절차 페이지가 제공하는 참고 양식입니다(파일명에 2012 표기). 실제 신청은 온라인 입력 항목과 담당기관 안내를 우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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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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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신규 제출서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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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연장 제출서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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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확인서 온라인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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