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03 / 기술혁신
이노비즈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체계와 사업화 역량을 현장평가 자료로 증명합니다.
판단 기준
온라인 자가진단 650점 이상, 기술보증기금 현장평가 700점 이상
예상 소요기간
재무·기술자료 준비, 자가진단과 현장평가 일정에 따라 별도 산정
신청 전 점검
신청 요건과
보류 사유를
확인하세요.
필수 확인
- 업력 3년 이상
- 업종코드에 맞는 평가지표
- 기술혁신·사업화 역량
- 최근 3개년 재무·매출 증빙
신청 보류
- 업력 3년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
- 기술개발·사업화 활동을 증빙할 자료가 없는 경우
준비서류
신청에 필요한
증빙 목록
- 01등기·주주명부·조직도
- 02최근 3개년 재무제표
- 03매출·매입 자료
- 04기술사업계획서
- 05특허·연구조직·R&D 증빙
신청 절차
서류 준비부터
신청·보완까지
- 01
신청자격·업종코드 확인
- 02
재무·기술정보 등록
- 03
온라인 자가진단
- 04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 05
현장평가·보완
제공자료
검토 후
받는 자료
- 01업종별 평가표 갭 분석
- 02평가항목별 증빙대장
- 03기술사업계획서 보완
- 04현장평가 예상질문·답변
취득 후 관리
유효기간·변경사항
관리 항목
- 01유효기간·연장평가 관리
- 02재무·인력·기술 변경 기록
- 03기술혁신 성과 증빙
- 04정책자금·R&D·조달 활용 점검
공식 기준 확인
공식기관 최신 기준을
신청 직전에 다시 봅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6일 · 개인사업자의 업력 승계와 신청제외업종은 운영규정과 평가기관에 다시 확인합니다.
이노비즈넷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