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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보안 · 제품 인증

KS 제품 인증

제품과 생산관리 체계가 해당 한국산업표준·인증심사기준에 맞는지 심사합니다.

담당 지정 KS 인증기관 (한국표준협회·KTR 등)확인일 2026-09-08

신청 대상

KS 인증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제조기업

먼저 확인할 조건

  • 품목별 KS·인증심사기준 적용
  • 공장심사와 제품시험 요건

취득 후 활용

  • KS 품질 요구가 있는 거래·납품 대응

세제·지원금·입찰 우대는 각 사업의 별도 요건과 공고에 따라 적용됩니다. 인증 취득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준비할 서류

  • 인증기관의 KS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공장·사업자 관련 자료
  • 품질관리·생산·시험설비·인력 자료
  • 품목별 시험시료 및 관리기록
  • ISO 인증 관련 심사면제 증빙 (해당)

회사 유형·신청 경로에 따라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급 증빙은 회사의 실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순서

  1. 대상표준·기관 확인
  2. 신청·서류 준비
  3. 공장심사·제품시험
  4. 인증·사후관리

공식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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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안내공식 자료실

신청·제출서류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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