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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보안 · 제품 안전인증·신고·확인

KC 제품 안전관리

품목별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과 절차를 확인합니다.

담당 국가기술표준원·지정 시험인증기관확인일 2026-09-08

신청 대상

전기·생활·어린이제품 등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

먼저 확인할 조건

  • 대상품목·모델·안전관리 유형 판정
  • 유형에 맞는 시험·공장심사 또는 적합성확인
  • 표시·사후관리 의무

취득 후 활용

  • 해당 제품의 법정 안전관리 이행

세제·지원금·입찰 우대는 각 사업의 별도 요건과 공고에 따라 적용됩니다. 인증 취득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준비할 서류

  • 품목 및 신청유형별 지정 신청서
  • 제품설명·모델·부품·기술자료
  • 시험용 시료 및 시험성적서
  • 제조·수입자 및 공장자료 (해당)

회사 유형·신청 경로에 따라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급 증빙은 회사의 실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순서

  1. 품목·유형 판정
  2. 해당 기관 신청·시험
  3. 인증·신고 또는 적합성확인
  4. 표시·출고·사후관리

공식 서식·자료

기관 원본에 연결합니다. ‘원본 파일 확인’은 콥그로우의 원본 확보 상태이며, 이 사이트에서의 파일 재배포를 뜻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안내공식 자료실

신청·제출서류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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