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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영시스템 · 경영시스템 인증
ISO 37001 부패방지경영
뇌물 위험을 평가하고 예방·대응하는 경영체계를 심사합니다.
담당 독립 인증기관 (한국품질재단 등)확인일 2026-09-08
신청 대상
부패방지 의무와 거래상대방 실사가 필요한 조직
먼저 확인할 조건
- 부패방지 정책과 위험평가
- 거래관계 점검·신고 및 조사절차
취득 후 활용
- 거래관계의 부패위험 관리
세제·지원금·입찰 우대는 각 사업의 별도 요건과 공고에 따라 적용됩니다. 인증 취득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준비할 서류
- 선정 인증기관의 신청서·사업장 및 인원 현황
- 부패방지 방침·위험평가
- 실사·교육·신고 및 개선 기록
회사 유형·신청 경로에 따라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급 증빙은 회사의 실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순서
- 인증범위·인증기관 선정
- 체계 구축·운영기록 준비
- 1·2단계 심사 및 부적합 보완
- 인증 후 사후·갱신심사
공식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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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안내공식 자료실
인증기관 신청·심사 절차
국가 공통 신청서가 아닙니다. 선정한 인증기관에서 신청서·견적을 받아 사용하세요. 특정 기관과 콥그로우의 제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