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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보안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ISMS-P 인증
정보보호 또는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심사합니다.
담당 한국인터넷진흥원·인증기관확인일 2026-09-08
신청 대상
의무대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자율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기관
먼저 확인할 조건
- 인증범위와 ISMS·ISMS-P 유형 확정
- 관리체계 운영 및 보호대책
- 의무대상·특례 적용 여부 개별 검토
취득 후 활용
- 정보보호 관리체계 점검과 인증 의무 대응
세제·지원금·입찰 우대는 각 사업의 별도 요건과 공고에 따라 적용됩니다. 인증 취득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준비할 서류
- 단일·다수 인증신청 양식
- 관리체계 운영명세서
- 인증범위·조직·서비스 관련 자료
- 보안 및 개인정보 처리 운영 증빙
- 수수료 산정자료·특례 서류 (해당)
회사 유형·신청 경로에 따라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급 증빙은 회사의 실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순서
- 범위·유형 확인
- 기관에 신청
- 심사·결함 보완
- 인증·사후관리
공식 서식·자료
기관 원본에 연결합니다. ‘원본 파일 확인’은 콥그로우의 원본 확보 상태이며, 이 사이트에서의 파일 재배포를 뜻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안내공식 자료실
신청·제출서류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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