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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보안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ISMS-P 인증

정보보호 또는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심사합니다.

담당 한국인터넷진흥원·인증기관확인일 2026-09-08

신청 대상

의무대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자율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기관

먼저 확인할 조건

  • 인증범위와 ISMS·ISMS-P 유형 확정
  • 관리체계 운영 및 보호대책
  • 의무대상·특례 적용 여부 개별 검토

취득 후 활용

  • 정보보호 관리체계 점검과 인증 의무 대응

세제·지원금·입찰 우대는 각 사업의 별도 요건과 공고에 따라 적용됩니다. 인증 취득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준비할 서류

  • 단일·다수 인증신청 양식
  • 관리체계 운영명세서
  • 인증범위·조직·서비스 관련 자료
  • 보안 및 개인정보 처리 운영 증빙
  • 수수료 산정자료·특례 서류 (해당)

회사 유형·신청 경로에 따라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급 증빙은 회사의 실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순서

  1. 범위·유형 확인
  2. 기관에 신청
  3. 심사·결함 보완
  4. 인증·사후관리

공식 서식·자료

기관 원본에 연결합니다. ‘원본 파일 확인’은 콥그로우의 원본 확보 상태이며, 이 사이트에서의 파일 재배포를 뜻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안내공식 자료실

신청·제출서류 공식 안내

준비 점검용 목록입니다. 실제 필수·해당기업 서류와 최신 서식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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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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