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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조달 · 기술개발제품 인증
성능인증 (EPC)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심사해 공공구매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담당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확인일 2026-09-08
신청 대상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는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먼저 확인할 조건
- 대상 기술개발제품 해당 여부와 제외품목 확인
- 신청근거 기술·제품·시험자료의 일치
취득 후 활용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관련 계약제도 활용 검토
세제·지원금·입찰 우대는 각 사업의 별도 요건과 공고에 따라 적용됩니다. 인증 취득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준비할 서류
- 제품설명서·모델내용·공개검증 자료
- 특허·기술개발 완료 등 신청근거 증빙
- KOLAS 시험성적서 (발급기한 및 예외는 공고 확인)
- 사업자등록·법인등기 및 법정 필수 인증 (해당)
- 규격확인·공장심사 자료
회사 유형·신청 경로에 따라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급 증빙은 회사의 실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순서
- SMPP 신청·서류 검토
- 공개검증·적합성심사·규격확인
- 공장심사·성능검사 후 발급
공식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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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안내공식 자료실
성능인증 제출서류·공식 참고서식
접수 회차의 제출서류 목록과 공식 서식의 개정 여부를 대조하세요.
신청서식접근 제한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모델·연장 등 공식 서식
공식 파일 서버가 접근 권한 오류를 반환해 보관하지 못했습니다. SMPP 안내 페이지의 참고서식에서 내려받거나 담당기관에 요청하세요.